국립고궁박물관 보존과학실 안전관리 규정 제5조 (관장의 직무)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예규소관 · 국립고궁박물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안전법"이라 한다)에 따라 국립고궁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보존과학실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장은 보존과학실의 안전유지ㆍ관리 및 사고 예방을 철저히 함으로써 보존과학실의 안전환경을 확보할 책임을 지며, 그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보존과학실 안전관리규정의 작성, 게시 및 준수에 관한 사항2.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검검의 실시 및 보고ㆍ공표에 관한 사항3. 보존과학실의 사용제한 조치 및 보고에 관한 사항4.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한 교육ㆍ훈련 및 건강검진에 관한 사항5. 보존과학실 안전관리비 계상 및 집행계획의 수립6. 사고보고 및 사고조사 협조에 관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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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고궁박물관 보존과학실 안전관리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국립고궁박물관 보존과학실 안전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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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