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고궁박물관 보존과학실 안전관리 규정 제16조 (안전 표식의 설치ㆍ부착)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예규소관 · 국립고궁박물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안전법"이라 한다)에 따라 국립고궁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보존과학실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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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유해위험성이 있는 장비ㆍ공구ㆍ기구ㆍ비품 또는 위험물질을 취급하는 보존과학실에는 연구활동종사자나 방문자가 알 수 있도록 별표 3에 따라 안전표식을 부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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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유해위험성이 있는 장비ㆍ공구ㆍ기구ㆍ비품 또는 위험물질을 취급하는 보존과학실에는 연구활동종사자나 방문자가 알 수 있도록 별표 3에 따라 안전표식을 부착하여야 한다.
②각 보존과학실 출입구 등 보기 쉬운 곳에 긴급비상연락망, 안전수칙 등을 부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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