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고궁박물관 보존과학실 안전관리 규정 제16조 (안전 표식의 설치ㆍ부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안전법"이라 한다)에 따라 국립고궁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보존과학실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유해위험성이 있는 장비ㆍ공구ㆍ기구ㆍ비품 또는 위험물질을 취급하는 보존과학실에는 연구활동종사자나 방문자가 알 수 있도록 별표 3에 따라 안전표식을 부착하여야 한다.
②각 보존과학실 출입구 등 보기 쉬운 곳에 긴급비상연락망, 안전수칙 등을 부착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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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안전표식의 종류와 형태
[별표 3] 안전표식의 종류와 형태 <금지표식> | | | <지시표식> | <금지표식> | 출입을 통제하여야 할 장소 | | <지시표식> | 보안경을 착용하여야만 작업 또는 출입을 할 수 있는 장소 | | <경고표식> | | 안전장갑을 착용하여야만 작업 또는 출입을 할 수 있는 장소 | 방열복 및 방한복등의 안전복을…
제1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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