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고궁박물관 보존과학실 안전관리 규정 제14조 (보존과학활동 금지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안전법"이라 한다)에 따라 국립고궁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보존과학실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적 전염병 또는 전염의 우려가 있는 질병에 걸린 자, 정신분열증ㆍ마비성치매 또는 기타 정신질환에 걸린 자는 보존과학 직무에 참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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