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고궁박물관 보존과학실 안전관리 규정 제9조 (보존과학실안전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안전법"이라 한다)에 따라 국립고궁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보존과학실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장은 보존과학실 안전환경과 관련한 주요사항을 검토ㆍ협의하는 보존과학실안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이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위원회에서 협의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보존과학실 안전관리규정의 작성 또는 변경2.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 실시 계획 수립3. 안전관리비 계상 및 집행계획 수립4. 그 밖의 보존과학실 안전확보에 관한 주요 사항
③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위원을 구성한다. 위원장은 관장으로 하며,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관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1. 책임자2. 안전관리담당자3. 연구활동종사자4. 그 밖의 보존과학실 안전환경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
④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⑤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내용 등 회의 결과를 게시 또는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연구활동종사자에게 신속하게 알려주어야 한다.
⑦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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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 조직제5조 · 관장의 직무제6조 · 책임자의 직무제7조 · 안전관리담당자의 직무제8조 · 연구활동종사자의 직무
이 법 전체 목차 28개 보기제9조 · 보존과학실안전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지금 보는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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