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고궁박물관 보존과학실 안전관리 규정 제9조 (보존과학실안전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예규소관 · 국립고궁박물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안전법"이라 한다)에 따라 국립고궁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보존과학실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장은 보존과학실 안전환경과 관련한 주요사항을 검토ㆍ협의하는 보존과학실안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이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위원회에서 협의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보존과학실 안전관리규정의 작성 또는 변경2.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 실시 계획 수립3. 안전관리비 계상 및 집행계획 수립4. 그 밖의 보존과학실 안전확보에 관한 주요 사항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위원을 구성한다. 위원장은 관장으로 하며,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관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1. 책임자2. 안전관리담당자3. 연구활동종사자4. 그 밖의 보존과학실 안전환경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내용 등 회의 결과를 게시 또는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연구활동종사자에게 신속하게 알려주어야 한다.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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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고궁박물관 보존과학실 안전관리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국립고궁박물관 보존과학실 안전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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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