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고궁박물관 보존과학실 안전관리 규정 제11조 (안전점검의 실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안전법"이라 한다)에 따라 국립고궁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보존과학실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장은 보존과학실의 기능 및 안전을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보존과학실의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안전점검의 종류 및 실시 시기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일상점검 : 보존과학 직무에 사용되는 기계ㆍ기구ㆍ전기ㆍ약품 등의 보관상태 및 보호장비의 관리실태 등을 육안으로 실시하는 점검으로서 매일 1회 실시2. 정기점검 : 보존과학 직무에 사용되는 기계ㆍ기구ㆍ전기ㆍ약품 등의 보관상태 및 보호장비의 관리실태 등을 안전점검기기를 이용하여 실시하는 세부적인 점검으로서 매년 1회 이상 실시. 단,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해에는 정기점검을 추가로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3. 정밀안전진단 : 보존과학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잠재적 위험성의 발견과 그 개선대책의 수립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조사ㆍ평가로 2년마다 1회 이상 실시
②일상점검의 실시내용은 별표 1과 같다.
③정기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조사 항목과 인적 자격, 물적 장비 요건은 안전법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르며,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할 시에는 등록된 대행기관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한다.
④관장은 정기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를 지체 없이 공표해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함이 있음을 안 날부터 7일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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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보존과학실 안전관리수칙
[별표 1] 보존과학실 안전관리수칙 보존과학실 안전관리수칙 (핵심) 1. 각 보존과학실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은 작업 전에 안전수칙을 충분히 숙지하여야 하며, 적절한 안전관련 보호장비를 착용한 후 실시하여야 함 2. 보존과학실에서는 침식을 할 수 없음 3. 보존과학실에서는 금연, 정숙, 청결, 정리정돈을 유지할 것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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