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고궁박물관 보존과학실 안전관리 규정 제11조 (안전점검의 실시)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예규소관 · 국립고궁박물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안전법"이라 한다)에 따라 국립고궁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보존과학실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장은 보존과학실의 기능 및 안전을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보존과학실의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안전점검의 종류 및 실시 시기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일상점검 : 보존과학 직무에 사용되는 기계ㆍ기구ㆍ전기ㆍ약품 등의 보관상태 및 보호장비의 관리실태 등을 육안으로 실시하는 점검으로서 매일 1회 실시2. 정기점검 : 보존과학 직무에 사용되는 기계ㆍ기구ㆍ전기ㆍ약품 등의 보관상태 및 보호장비의 관리실태 등을 안전점검기기를 이용하여 실시하는 세부적인 점검으로서 매년 1회 이상 실시. 단,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해에는 정기점검을 추가로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3. 정밀안전진단 : 보존과학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잠재적 위험성의 발견과 그 개선대책의 수립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조사ㆍ평가로 2년마다 1회 이상 실시
일상점검의 실시내용은 별표 1과 같다.
정기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조사 항목과 인적 자격, 물적 장비 요건은 안전법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르며,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할 시에는 등록된 대행기관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한다.
관장은 정기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를 지체 없이 공표해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함이 있음을 안 날부터 7일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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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고궁박물관 보존과학실 안전관리 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국립고궁박물관 보존과학실 안전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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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