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고궁박물관 보존과학실 안전관리 규정 제7조 (안전관리담당자의 직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안전법"이라 한다)에 따라 국립고궁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보존과학실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안전관리담당자는 보존과학실의 안전관리 및 사고예방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하며, 그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보존과학실 내 위험물, 유해물 취급 및 관리2. 화학물질 및 보호장구 관리3. 안전과 관련되는 안전장치ㆍ보호구 구입에 관한 사항4. 안전관리규정 비치5. 안전점검 중 일상점검의 작성 및 보관6. 기타 연구활동종사자의 유해위험 예방조치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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