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고궁박물관 보존과학실 안전관리 규정 제12조 (안전교육)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예규소관 · 국립고궁박물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안전법"이라 한다)에 따라 국립고궁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보존과학실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장은 안전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활동종사자를 대상으로 보존과학실의 안전성 확보 및 사고예방에 대한 교육ㆍ훈련을 반기별 6시간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관장은 신규연구활동종사자를 채용할 경우 8시간 이상의 안전교육을, 우리 관 직원이 아닌 실습생 등을 임시로 보존과학 직무에 종사하게 할 경우 2시간 이상의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단, 신규 교육ㆍ훈련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해당 반기의 전기 교육ㆍ훈련을 면제할 수 있다.
안전교육은 책임자 또는 대학교 조교수 이상으로서 안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가 하거나 사이버교육의 형태로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를 실시하여 100점을 만점으로 60점 이상 득점한 사람에 한정하여 교육 이수를 인정한다.
교육 내용은 안전법 시행규칙 제9조1항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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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고궁박물관 보존과학실 안전관리 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국립고궁박물관 보존과학실 안전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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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