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고궁박물관 보존과학실 안전관리 규정 제12조 (안전교육)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안전법"이라 한다)에 따라 국립고궁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보존과학실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장은 안전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활동종사자를 대상으로 보존과학실의 안전성 확보 및 사고예방에 대한 교육ㆍ훈련을 반기별 6시간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관장은 신규연구활동종사자를 채용할 경우 8시간 이상의 안전교육을, 우리 관 직원이 아닌 실습생 등을 임시로 보존과학 직무에 종사하게 할 경우 2시간 이상의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단, 신규 교육ㆍ훈련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해당 반기의 전기 교육ㆍ훈련을 면제할 수 있다.
③안전교육은 책임자 또는 대학교 조교수 이상으로서 안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가 하거나 사이버교육의 형태로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를 실시하여 100점을 만점으로 60점 이상 득점한 사람에 한정하여 교육 이수를 인정한다.
④교육 내용은 안전법 시행규칙 제9조1항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8개 펼치기
국립고궁박물관 보존과학실 안전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8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