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고궁박물관 보존과학실 안전관리 규정 제27조 (보존과학실 사용제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안전법"이라 한다)에 따라 국립고궁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보존과학실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장은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실시결과 또는 사고조사의 결과에 따라 연구활동종사자 또는 공중의 안전한 이용을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존과학실의 사용제한ㆍ금지 또는 철거 등 안전상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연구활동종사자는 보존과학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보존과학실의 안전한 이용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보존과학실에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직접 보존과학실의 사용제한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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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 약품 분류제23조 · 약품 보관제24조 · 약품 및 약품실 관리제25조 · 폐약품 보관 처리제26조 · 사고현장 보존 및 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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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 준용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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