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고궁박물관 보존과학실 안전관리 규정 제8조 (연구활동종사자의 직무)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예규소관 · 국립고궁박물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안전법"이라 한다)에 따라 국립고궁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보존과학실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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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연구활동종사자는 책임자의 지도하에 안전관리 및 사고 예방을 위해 규칙을 준수해야 하며, 그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보존과학실 안전관리규정 등 각종 기준ㆍ규범 준수2. 보존과학실 안전환경 조성, 시설ㆍ장비의 사전확인 및 기록 유지3. 안전점검 중 일상점검 실시4. 보존과학실의 중대한 문제 발생 또는 발생할 가능성이 있을 경우 필요한 조치 및 즉시 보고5. 보존과학실 안전을 위한 환경개선에 관한 의견이나 기타 연구활동종사자의 유해위험 예방조치를 위해 필요한 사항 보고6. 보존과학실 안전교육ㆍ훈련 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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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연구활동종사자는 책임자의 지도하에 안전관리 및 사고 예방을 위해 규칙을 준수해야 하며, 그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보존과학실 안전관리규정 등 각종 기준ㆍ규범 준수2. 보존과학실 안전환경 조성, 시설ㆍ장비의 사전확인 및 기록 유지3. 안전점검 중 일상점검 실시4. 보존과학실의 중대한 문제 발생 또는 발생할 가능성이 있을 경우 필요한 조치 및 즉시 보고5. 보존과학실 안전을 위한 환경개선에 관한 의견이나 기타 연구활동종사자의 유해위험 예방조치를 위해 필요한 사항 보고6. 보존과학실 안전교육ㆍ훈련 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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