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고궁박물관 보존과학실 안전관리 규정 제3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안전법"이라 한다)에 따라 국립고궁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보존과학실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은 보존과학실 등의 공간 및 부대시설과 보존과학 직무를 수행하는 연구활동종사자 등에 적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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