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고궁박물관 보존과학실 안전관리 규정 제4조 (조직)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예규소관 · 국립고궁박물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안전법"이라 한다)에 따라 국립고궁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보존과학실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립고궁박물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은 보존과학실의 안전관리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보존과학실책임자(이하 "책임자"이라 한다) 아래에 보존과학실안전관리담당자(이하 "안전관리담당자"이라 한다)를 둔다.
책임자는 유물과학과장으로 하며, 유물과학과장은 연구활동종사자 중에서 안전관리담당자를 지정한다.
보존과학실 안전과 관련된 보고체계는 다음 각 호의 절차를 따른다. 다만, 긴급한 사항이 발생하거나 상위 보고자가 부재 시에는 그 보고체계를 따르지 않을 수 있다.1. 연구활동종사자는 안전관리담당자를 거쳐 책임자에게 보고2. 책임자는 관장에게 보고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고궁박물관 보존과학실 안전관리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국립고궁박물관 보존과학실 안전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고궁박물관 보존과학실 안전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8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