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고궁박물관 보존과학실 안전관리 규정 제4조 (조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안전법"이라 한다)에 따라 국립고궁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보존과학실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립고궁박물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은 보존과학실의 안전관리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보존과학실책임자(이하 "책임자"이라 한다) 아래에 보존과학실안전관리담당자(이하 "안전관리담당자"이라 한다)를 둔다.
②책임자는 유물과학과장으로 하며, 유물과학과장은 연구활동종사자 중에서 안전관리담당자를 지정한다.
③보존과학실 안전과 관련된 보고체계는 다음 각 호의 절차를 따른다. 다만, 긴급한 사항이 발생하거나 상위 보고자가 부재 시에는 그 보고체계를 따르지 않을 수 있다.1. 연구활동종사자는 안전관리담당자를 거쳐 책임자에게 보고2. 책임자는 관장에게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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