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고궁박물관 보존과학실 안전관리 규정 제6조 (책임자의 직무)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예규소관 · 국립고궁박물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안전법"이라 한다)에 따라 국립고궁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보존과학실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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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책임자는 보존과학실 운영 및 연구활동종사자를 직접 지도ㆍ관리ㆍ감독하는 자로 보존과학실 내에서 이루어지는 교육 및 보존과학 직무의 안전에 관한 책임을 지며, 그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보존과학실의 안전점검ㆍ정밀안전진단의 실시계획 수립 및 실시2. 보존과학실 안전교육계획 수립 및 실시3. 보존과학실 안전관리규정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4. 안전사고 처리 및 보고5. 보존과학실 유해인자에 관한 교육,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의 실시 및 보고6. 안전관리담당자의 지정7. 그 밖에 안전법 제6조제1항의 안전관리규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연구시설의 안전성 확보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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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책임자는 보존과학실 운영 및 연구활동종사자를 직접 지도ㆍ관리ㆍ감독하는 자로 보존과학실 내에서 이루어지는 교육 및 보존과학 직무의 안전에 관한 책임을 지며, 그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보존과학실의 안전점검ㆍ정밀안전진단의 실시계획 수립 및 실시2. 보존과학실 안전교육계획 수립 및 실시3. 보존과학실 안전관리규정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4. 안전사고 처리 및 보고5. 보존과학실 유해인자에 관한 교육,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의 실시 및 보고6. 안전관리담당자의 지정7. 그 밖에 안전법 제6조제1항의 안전관리규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연구시설의 안전성 확보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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