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고궁박물관 보존과학실 안전관리 규정 제13조 (건강검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안전법"이라 한다)에 따라 국립고궁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보존과학실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에 따라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해서는 1년에 1회 이상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한다.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특수건강진단의 검사항목을 모두 포함한 건강진단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건강검진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②특수건강검진 결과 평가가 곤란하거나 질병이 의심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중 건강검진 담당 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항목을 추가하여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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