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고궁박물관 보존과학실 안전관리 규정 제13조 (건강검진)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예규소관 · 국립고궁박물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안전법"이라 한다)에 따라 국립고궁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보존과학실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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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에 따라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해서는 1년에 1회 이상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한다.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특수건강진단의 검사항목을 모두 포함한 건강진단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건강검진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에 따라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해서는 1년에 1회 이상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한다.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특수건강진단의 검사항목을 모두 포함한 건강진단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건강검진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②특수건강검진 결과 평가가 곤란하거나 질병이 의심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중 건강검진 담당 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항목을 추가하여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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