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정 제12조 (사고조사 및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에 따른 국가유산청 사이버안전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센터는 사이버공격으로 인해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원인 분석을 위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경미한 사고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기관이 자체적으로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기관은 사고 개요 및 조치 내용 등 관련 사항을 센터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②사이버공격으로 인한 피해가 심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국가사이버안전센터 등과 협의하여 합동조사 및 복구지원팀을 구성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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