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정 제13조 (관제정보의 로그 관리 및 백업)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훈령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에 따른 국가유산청 사이버안전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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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센터는 사이버공격으로 의심되거나 확인되는 사이버공격 관련 탐지ㆍ분석 로그 정보에 대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센터는 사이버공격으로 의심되거나 확인되는 사이버공격 관련 탐지ㆍ분석 로그 정보에 대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②센터는 제1항의 정보에 대한 백업 대책을 수립ㆍ시행하고 6개월 이상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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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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