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정 제13조 (관제정보의 로그 관리 및 백업)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에 따른 국가유산청 사이버안전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센터는 사이버공격으로 의심되거나 확인되는 사이버공격 관련 탐지ㆍ분석 로그 정보에 대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②센터는 제1항의 정보에 대한 백업 대책을 수립ㆍ시행하고 6개월 이상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6개 펼치기
국가유산청 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