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정 제26조 (준용 규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에 따른 국가유산청 사이버안전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다음 각 호의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준용한다.1.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2.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3. 「국가유산청 정보보안 세부지침」4. 그밖에 관계 법령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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