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정 제26조 (준용 규정)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훈령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에 따른 국가유산청 사이버안전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다음 각 호의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준용한다.1.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2.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3. 「국가유산청 정보보안 세부지침」4. 그밖에 관계 법령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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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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