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정 제22조 (전담인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에 따른 국가유산청 사이버안전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관제대상기관은 소관 정보통신기반시설의 사이버안전 업무를 전담하는 전문인력을 확보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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