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정 제24조 (유관기관 간 협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에 따른 국가유산청 사이버안전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센터는 보안관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유관기관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상호 긴밀히 협력하여야 한다.1. 사이버위협 관련 정보의 탐지 및 정보공유체계의 구축ㆍ운영2. 사이버안전 관련 정보의 분석ㆍ전파 공유3. 사이버안전 위해 요소에 대한 조치방안 공유4. 공격기법 분석 및 공격 차단 등 대응방안 공유5. 그 밖에 보안관제 관련 필요한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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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청 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9조 · 운영현황 통보제20조 · 가입제21조 · 권리와 의무제22조 · 전담인력제23조 · 공동대응
이 법 전체 목차 26개 보기제24조 · 유관기관 간 협력지금 보는 조문
제25조 · 재검토 기한제26조 · 준용 규정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