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정 제24조 (유관기관 간 협력)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훈령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에 따른 국가유산청 사이버안전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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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센터는 보안관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유관기관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상호 긴밀히 협력하여야 한다.1. 사이버위협 관련 정보의 탐지 및 정보공유체계의 구축ㆍ운영2. 사이버안전 관련 정보의 분석ㆍ전파 공유3. 사이버안전 위해 요소에 대한 조치방안 공유4. 공격기법 분석 및 공격 차단 등 대응방안 공유5. 그 밖에 보안관제 관련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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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센터는 보안관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유관기관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상호 긴밀히 협력하여야 한다.1. 사이버위협 관련 정보의 탐지 및 정보공유체계의 구축ㆍ운영2. 사이버안전 관련 정보의 분석ㆍ전파 공유3. 사이버안전 위해 요소에 대한 조치방안 공유4. 공격기법 분석 및 공격 차단 등 대응방안 공유5. 그 밖에 보안관제 관련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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