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정 제7조 (직원 교육)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에 따른 국가유산청 사이버안전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센터장은 보안관제 업무 담당 직원이 매년 20시간 이상 보안관제 관련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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