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정 제21조 (권리와 의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에 따른 국가유산청 사이버안전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제대상기관의 권리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센터의 보안관제 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2. 센터에 의견을 제시할 권리
②관제대상기관의 의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센터의 규칙 및 결정사항 준수2. 관제대상기관의 업무담당자 비상연락망 제공3. 해킹, 바이러스 등 침해사고 발생내역 및 대응 관련 자료 제공4. 관제서비스 대상 장비현황, IT 설비현황, 조직 및 인력현황, 백업대상 데이터현황 자료 제공 및 변동 시 통보5. 보안관제시스템(TMS Sensor 등)이 정상적으로 동작하도록 운영ㆍ관리6. 자체 사이버안전센터 구축 시 사전 협의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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