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정 제15조 (공격정보 탐지ㆍ수집)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훈령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에 따른 국가유산청 사이버안전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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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센터는 관제대상기관에 대한 사이버공격에 관한 정보를 탐지ㆍ수집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센터는 관제대상기관에 대한 사이버공격에 관한 정보를 탐지ㆍ수집하여야 한다.
②센터는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제대상기관과 협의하여 사이버공격에 관한 정보를 실시간 수집하는 장비를 관제대상기관의 정보통신망에 설치ㆍ운용하거나 탐지규칙정보를 제공하여 관련 정보를 실시간 수집할 수 있다.
③센터는 사이버공격에 관한 정보를 탐지ㆍ수집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1. 공격 주체 및 피해자를 식별하기 위한 IP주소 및 MAC주소, 전자우편 주소,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 계정 정보, 피해자의 성명 및 연락처2. 사이버공격의 방법 및 피해 확인에 필요한 정보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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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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