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정 제6조 (사이버안전시스템 구축ㆍ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에 따른 국가유산청 사이버안전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센터는 24시간 365일 보안관제, 침해사고 분석 및 대응, 취약점 분석 등을 수행하기 위한 사이버안전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6개 펼치기
국가유산청 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적용범위제3조 · 용어의 정의제4조 · 조직제5조 · 업무
이 법 전체 목차 26개 보기제6조 · 사이버안전시스템 구축ㆍ운영지금 보는 조문
제7조 · 직원 교육제8조 · 비밀유지제9조 · 예ㆍ경보 발령제10조 · 초동 조치제11조 · 사고보고 및 복구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