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정 제20조 (가입)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에 따른 국가유산청 사이버안전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기관은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정보보호 및 사이버안전을 위하여 센터의 보안관제를 받을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 각 기관은 센터에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센터의 관제계획에 따라 관제대상기관으로 선정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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