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정 제23조 (공동대응)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에 따른 국가유산청 사이버안전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관제대상기관에서 침해사고가 발생하여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센터와 협의하여 공동 대응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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