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정 제18조 (사이버보안 모의훈련의 실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에 따른 국가유산청 사이버안전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센터는 각 기관을 대상으로 침해사고 모의훈련을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해당 대응ㆍ복구 절차 및 방법을 수정ㆍ보완하여야 한다.
②센터는 제1항의 훈련 결과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각 기관에 필요한 시정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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