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정 제5조 (업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에 따른 국가유산청 사이버안전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센터 업무 기획 수립2. 사이버안전 관련 규정 및 지침 등의 제ㆍ개정 및 운용3. 사이버공격 실시간 관제ㆍ분석 및 예ㆍ경보 전파4. 사이버공격으로 인한 사고의 조사ㆍ복구 및 각 기관 지원5. 보안관제시스템 운영 및 모니터링6. 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한 보호대책 수립 및 각 기관 지도ㆍ감독7. 각 기관의 홈페이지 등 웹 취약점 점검 및 모의해킹 훈련 수행8. 주요 보안 이슈 분석ㆍ전파 및 관제현황 보고9. 사이버안전 관련 매뉴얼의 작성ㆍ배포10. 기타 사이버공격 대응에 필요한 다른 기관과의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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