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정 제4조 (조직)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훈령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에 따른 국가유산청 사이버안전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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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가유산청 기획조정관을 센터장으로 하고, 국가유산청 디지털정보담당관이 운영을 총괄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유산청 기획조정관을 센터장으로 하고, 국가유산청 디지털정보담당관이 운영을 총괄한다.
②센터장은 보안관제 업무를 담당할 전문 또는 전담인력을 배치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③센터는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제10조의2제4항에 따라 보안관제전문업체의 인원을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업체를 선정할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하는「보안관제 전문기업 지정 등에 관한 공고」에 따른 업무수행능력 평가기준 등 준수3. 업체 인원에 대하여「국가유산청 정보보안 세부지침」제19조(용역사업 보안관리) 및 제26조(누출금지정보 유출시 조치) 등 준용4. 업체 인원을 대상으로 매월 1회 이상 탐지규칙정보 관리 등에 관한 보안교육 및 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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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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