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정 제4조 (조직)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훈령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에 따른 국가유산청 사이버안전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가유산청 기획조정관을 센터장으로 하고, 국가유산청 디지털정보담당관이 운영을 총괄한다.
센터장은 보안관제 업무를 담당할 전문 또는 전담인력을 배치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센터는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제10조의2제4항에 따라 보안관제전문업체의 인원을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업체를 선정할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하는「보안관제 전문기업 지정 등에 관한 공고」에 따른 업무수행능력 평가기준 등 준수3. 업체 인원에 대하여「국가유산청 정보보안 세부지침」제19조(용역사업 보안관리) 및 제26조(누출금지정보 유출시 조치) 등 준용4. 업체 인원을 대상으로 매월 1회 이상 탐지규칙정보 관리 등에 관한 보안교육 및 점검 실시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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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유산청 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국가유산청 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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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