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보·보물 건조물 문화유산의 보존·관리 규정 제2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문화유산보호의 기본원칙),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33조(소유자관리의 원칙), 제34조(관리단체에 의한 관리) 등에 따라 국보ㆍ보물 건조물 문화유산(이하 ‘건조물 문화유산’이라 한다)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규정은 법 제23조에 따라 국보 및 보물로 지정된 건조물 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 업무에 적용한다.
②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령,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령 등 관련 법령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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