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보·보물 건조물 문화유산의 보존·관리 규정 제6조 (관리단체, 소유자ㆍ관리자 등에 의한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훈령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문화유산보호의 기본원칙),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33조(소유자관리의 원칙), 제34조(관리단체에 의한 관리) 등에 따라 국보ㆍ보물 건조물 문화유산(이하 ‘건조물 문화유산’이라 한다)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건조물 문화유산이 원형대로 보존ㆍ관리되고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관리단체, 소유자ㆍ관리자 등(이하 "관리자"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중점을 두어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1. 맑은 날에는 수시로 창을 열어 환기하고 습기가 심할 경우에는 습기 제거제를 설치한다.2. 훼손된 창문의 창호지는 전통 한지를 새로 바르며, 문살과 창호의 먼지는 단청이 손상되지 않는 범위에서 부드러운 솔로 주기적으로 청소한다.3. 곤충 피해(흰개미, 딱정벌레류 등) 흔적이 있을 경우, 지방자치단체장 및 국가유산청장(국립문화유산연구원장 등)에 조사를 요청하고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한다.4. 석조물의 곰팡이, 이끼류, 지의류 등이 생기면 전문가에게 자문받아 조치한다.4. 석조물의 곰팡이, 이끼류, 지의류 등이 생기면 전문가에게 자문받아 조치한다.5. 건조물 문화유산(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국가지정문화유산 제외)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촬영행위는 사전에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고 시행하도록 한다.6. 다음 각 목의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와 협조 등을 통하여 조치한다.가. 지붕과 담장의 기와 사이에 자라는 잡초 등은 제거한다.나. 빗물이 고건물로 들어가지 않도록 건물 주변의 토사배수로를 정비한다.다. 보수가 가능한 경미한 보수(파손기와 교체 등)는 주기적으로 조치한다.라. 건물 가까이에서 자라는 나무의 뿌리가 기단 쪽으로 뻗거나 가지가 지붕을 덮어 건물이 훼손될 우려가 있을 경우 가지 치기 등을 실시한다.마. 집중호우, 태풍, 폭설, 동결, 해빙 등으로 지반이 내려앉거나 담장과 석축이 넘어질 우려가 있을 경우 사전에 보호조치(비닐덮기 등)한다.바. 건조물 문화유산의 역사ㆍ문화적 가치를 지역주민 등에게 이해ㆍ홍보시키기 위하여 안내판 설치, 안내해설사 배치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한다.사. 화재 및 도난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전기 및 소방설비, 경비시스템 등을 구축하고, 최상의 상태를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한다.
관리단체로 지정된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유산청장과 협의하여 해당 문화유산을 관리하기에 적당한 법인 또는 단체에 관리의 일부 또는 전부를 「국유문화유산(국보ㆍ보물) 관리단체 관리위탁 지침」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국가유산청,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추진하는 정밀실측, 정기조사 및 정밀안전진단, 종합정비계획 수립 등 조사연구와 상시보존관리, 문화유산 수리 등 각종 보존ㆍ관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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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보·보물 건조물 문화유산의 보존·관리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국보·보물 건조물 문화유산의 보존·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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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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