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보·보물 건조물 문화유산의 보존·관리 규정 제25조 (종합정비계획의 활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문화유산보호의 기본원칙),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33조(소유자관리의 원칙), 제34조(관리단체에 의한 관리) 등에 따라 국보ㆍ보물 건조물 문화유산(이하 ‘건조물 문화유산’이라 한다)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종합정비계획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활용한다.1. 문화유산 보수정비 국고보조사업 신청 시 예산검토 참고자료2. 문화유산 보수정비 국고보조사업 시행단계에서 설계검토 및 승인 기초자료3. 타 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자 등이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 우리 청 현상변경 허가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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