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보·보물 건조물 문화유산의 보존·관리 규정 제24조 (종합정비계획의 내용과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훈령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문화유산보호의 기본원칙),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33조(소유자관리의 원칙), 제34조(관리단체에 의한 관리) 등에 따라 국보ㆍ보물 건조물 문화유산(이하 ‘건조물 문화유산’이라 한다)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종합정비계획의 내용과 범위는 다음과 같다.1. 계획의 지리적 범위는 문화유산구역(지정 및 보호구역)을 중심으로 한다.2. 문화유산구역 외부지역이라 하더라도 보호구역과 인접되어 있고 유기적, 기능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지역을 포함하여 계획할 수 있다.3. 진입도로, 주차장, 화장실, 매표소 및 안내실, 관리ㆍ휴게시설, 안내판, 소방도로 등은 구역과 관계없이 적정위치에 계획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보·보물 건조물 문화유산의 보존·관리 규정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국보·보물 건조물 문화유산의 보존·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보·보물 건조물 문화유산의 보존·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9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