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보·보물 건조물 문화유산의 보존·관리 규정 제4조 (보존ㆍ관리 및 활용의 기본방향)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훈령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문화유산보호의 기본원칙),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33조(소유자관리의 원칙), 제34조(관리단체에 의한 관리) 등에 따라 국보ㆍ보물 건조물 문화유산(이하 ‘건조물 문화유산’이라 한다)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건조물 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는 다음 의 기본방향이 지켜져야 한다.1. 건조물 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은 원형유지를 기본원칙으로 한다.2. 건조물 문화유산의 가치와 진정성이 유지되도록 관리되어야 한다.3. 건조물 문화유산과 그 주변의 역사문화환경까지 보존되어야 한다.4. 건조물 문화유산의 가치를 왜곡시키거나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는 복원은 제한되어야 한다.5. 건조물 문화유산의 수리는 불가피할 경우에 한하여 최소한으로 이루어져야 한다.6. 건조물 문화유산의 종합적인 가치를 알리고 활용을 위해 건조물 문화유산 주변의 관련유적과 인근 문화유산과의 연계성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7. 건조물 문화유산의 역사 문화적 가치를 고려하여 지역주민 등을 위한 적절한 활용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8. 건조물 문화유산을 직접적으로 활용하고자 할 경우 구체적인 활용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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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보·보물 건조물 문화유산의 보존·관리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국보·보물 건조물 문화유산의 보존·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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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