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보·보물 건조물 문화유산의 보존·관리 규정 제20조 (중점관리대상 문화유산 모니터링 시행)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훈령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문화유산보호의 기본원칙),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33조(소유자관리의 원칙), 제34조(관리단체에 의한 관리) 등에 따라 국보ㆍ보물 건조물 문화유산(이하 ‘건조물 문화유산’이라 한다)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립문화유산연구원장은 중점관리대상으로 선정된 문화유산의 보존환경 및 구조적 안정성, 훼손 및 노후 정도 등에 대해 주기적으로 모니터링을 시행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모니터링은 국립문화유산연구원에서 직접 실시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모니터링을 착수하는 시점에서 국립문화유산연구원의 기술적 자문을 받아 문화유산의 특성에 맞는 방법을 선정하여 시행하고 모니터링 결과를 분기별로 국립문화유산연구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상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국립문화유산연구원장은 반기별로 모니터링 결과 및 향후 계획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국가유산청장 및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보·보물 건조물 문화유산의 보존·관리 규정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국보·보물 건조물 문화유산의 보존·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보·보물 건조물 문화유산의 보존·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9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