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보·보물 건조물 문화유산의 보존·관리 규정 제21조 (중점관리대상 문화유산 모니터링 후속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문화유산보호의 기본원칙),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33조(소유자관리의 원칙), 제34조(관리단체에 의한 관리) 등에 따라 국보ㆍ보물 건조물 문화유산(이하 ‘건조물 문화유산’이라 한다)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자치단체장은 중점관리대상 문화유산 모니터링 결과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보수정비기본계획 수립 등 조속히 이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국립문화유산연구원장 및 지방자치단체장은 모니터링 중에 문화유산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응급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국가유산청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③국가유산청장은 중점관리대상 문화유산 모니터링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 이행 예산은 우선적으로 반영하고 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이행요구 및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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