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보·보물 건조물 문화유산의 보존·관리 규정 제21조 (중점관리대상 문화유산 모니터링 후속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훈령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문화유산보호의 기본원칙),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33조(소유자관리의 원칙), 제34조(관리단체에 의한 관리) 등에 따라 국보ㆍ보물 건조물 문화유산(이하 ‘건조물 문화유산’이라 한다)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방자치단체장은 중점관리대상 문화유산 모니터링 결과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보수정비기본계획 수립 등 조속히 이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국립문화유산연구원장 및 지방자치단체장은 모니터링 중에 문화유산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응급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국가유산청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국가유산청장은 중점관리대상 문화유산 모니터링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 이행 예산은 우선적으로 반영하고 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이행요구 및 관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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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보·보물 건조물 문화유산의 보존·관리 규정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국보·보물 건조물 문화유산의 보존·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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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