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보·보물 건조물 문화유산의 보존·관리 규정 제14조 (정기조사 후속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훈령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문화유산보호의 기본원칙),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33조(소유자관리의 원칙), 제34조(관리단체에 의한 관리) 등에 따라 국보ㆍ보물 건조물 문화유산(이하 ‘건조물 문화유산’이라 한다)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정기조사 시행 기관은 정기조사 결과를 국가유산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통지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은 문화유산 관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정기조사 결과를 검토한 후 다음과 같은 후속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1. 정기조사 결과에 대한 조치계획을 수립하고 국가유산청과 협의 후 추진2. 정밀진단, 모니터링, 보수정비 등이 필요한 문화유산에 대한 예산 확보 및 사업 추진3. 정기조사 후속조치 현황을 반기별로 국가유산청 및 국립문화유산연구원에 통지
국가유산청장은 정기조사 결과 후속조치 사항에 대한 예산은 우선적으로 반영하고 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이행여부를 상시관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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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보·보물 건조물 문화유산의 보존·관리 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국보·보물 건조물 문화유산의 보존·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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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