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보·보물 건조물 문화유산의 보존·관리 규정 제16조 (정밀안전진단 시행 체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문화유산보호의 기본원칙),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33조(소유자관리의 원칙), 제34조(관리단체에 의한 관리) 등에 따라 국보ㆍ보물 건조물 문화유산(이하 ‘건조물 문화유산’이라 한다)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정밀안전진단은 다음 각 호의 절차 및 내용에 따라 시행한다.1. 건조물 문화유산의 변형 등 이상 징후가 확인되면 별표 1에 따라 절차를 진행 한다.2. 정밀안전진단 업무순서별 수행주체 및 업무내용은 별표 2를 참고하여 진행한다.3. 정밀안전진단 용역의 과업지시서 작성, 용역의 대가산정 기준, 결과보고서 작성 등은 국가유산청의 정밀안전진단 기준마련 연구용역 보고서 내용을 참고한다. 다만, 정밀안전진단 사업 시행 전에 사업범위와 방안 등 과업내용을 국립문화유산연구원의 검토를 받은 후 추진하고, 용역 결과물은 국립문화유산연구원의 검토내용을 반영하여 양질의 성과물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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