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보·보물 건조물 문화유산의 보존·관리 규정 제5조 (국가유산청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문화유산보호의 기본원칙),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33조(소유자관리의 원칙), 제34조(관리단체에 의한 관리) 등에 따라 국보ㆍ보물 건조물 문화유산(이하 ‘건조물 문화유산’이라 한다)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가유산청과 지방자치단체는 다음의 사항에 중점을 두어 건조물 문화유산을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1. 건조물 문화유산(지정구역 포함), 보호구역, 보호물과 그 주변에 설정되어 있는 역사문화환경이 훼손되지 않도록 보존ㆍ관리한다.2. 상시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상시관리 및 보존조치 사항에 대한 기록을 유지한다.3. 정밀실측, 정기조사, 정밀안전진단, 종합정비계획 수립, 보수정비 등 선제적인 조치를 통해 체계적인 보존ㆍ관리 기반을 구축한다.4. 지방자치단체는 보수정비가 필요한 대상을 선정하여 국가유산청에 국고보조사업을 신청하고, 예산이 지원된 사업에 대하여는 관련 절차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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