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보·보물 건조물 문화유산의 보존·관리 규정 제19조 (중점관리대상 문화유산 선정 및 해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문화유산보호의 기본원칙),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33조(소유자관리의 원칙), 제34조(관리단체에 의한 관리) 등에 따라 국보ㆍ보물 건조물 문화유산(이하 ‘건조물 문화유산’이라 한다)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가유산청장은 건조물 문화유산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중점관리대상 문화유산으로 선정하여 국립문화유산연구원에서 중점관리할 수 있도록 통보한다.1. 노후ㆍ훼손 및 변형이 심하여 문화유산의 안전성 여부를 정기적으로 계측ㆍ점검할 필요가 있어 지방자치단체장이 요청한 경우2. 정기조사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 D~F등급을 받은 문화유산 중 국립문화유산연구원장이 국가유산청장에게 선정을 요청한 경우3. 재난ㆍ재해 등에 의한 피해로 긴급한 문화유산 안전성 진단 및 대책마련이 필요한 문화유산4. 소관 분과 문화유산위원회에서 중점관리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문화유산5. 국가유산청장이 현장점검 등을 통해 중점관리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문화유산
②국가유산청장은 중점관리대상 문화유산 중 선정 원인이 해소되었거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국립문화유산연구원장과 협의하여 중점관리대상 문화유산에서 해제할 수 있다.
③국가유산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중점관리대상 문화유산을 선정 또는 해제하면 그 사실을 국립문화유산연구원장,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알려야 하며,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은 이를 당해 문화유산의 관리자에게 알려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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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문화유산보호의 기본원칙),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33조(소유자관리의 원칙), 제34조(관리단체에 의한 관리) 등에 따라 국보ㆍ보물 건조물 문화유산(이하 ‘건조물 문화유산’이라 한다)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보존ㆍ관리 및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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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보·보물 건조물 문화유산의 보존·관리 규정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국보·보물 건조물 문화유산의 보존·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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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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