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보·보물 건조물 문화유산의 보존·관리 규정 제22조 (중점관리대상 문화유산 외의 모니터링 시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문화유산보호의 기본원칙),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33조(소유자관리의 원칙), 제34조(관리단체에 의한 관리) 등에 따라 국보ㆍ보물 건조물 문화유산(이하 ‘건조물 문화유산’이라 한다)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점관리 대상 문화유산으로 선정되지 않은 문화유산 중 지방자치단체장이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주기적인 계측과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②지방자치단체장은 계측결과 이상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가유산청장과 협의하고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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