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보·보물 건조물 문화유산의 보존·관리 규정 제22조 (중점관리대상 문화유산 외의 모니터링 시행)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훈령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문화유산보호의 기본원칙),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33조(소유자관리의 원칙), 제34조(관리단체에 의한 관리) 등에 따라 국보ㆍ보물 건조물 문화유산(이하 ‘건조물 문화유산’이라 한다)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중점관리 대상 문화유산으로 선정되지 않은 문화유산 중 지방자치단체장이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주기적인 계측과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계측결과 이상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가유산청장과 협의하고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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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보·보물 건조물 문화유산의 보존·관리 규정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국보·보물 건조물 문화유산의 보존·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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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