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보·보물 건조물 문화유산의 보존·관리 규정 제15조 (정밀안전진단 시행)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훈령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문화유산보호의 기본원칙),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33조(소유자관리의 원칙), 제34조(관리단체에 의한 관리) 등에 따라 국보ㆍ보물 건조물 문화유산(이하 ‘건조물 문화유산’이라 한다)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정밀안전진단은 건조물 문화유산의 가치 및 구조안정성이 지속적으로 유지ㆍ보존 될 수 있도록 상태조사, 진단, 평가 등을 통해 적절한 대책(보수방법 등)을 마련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정밀안전진단은 건조물 문화유산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정밀안전진단연구용역을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것이 곤란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국가유산청 협의를 통해 소유자ㆍ관리자가 시행할 수 있다
정밀안전진단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시행하며「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정하는 안전진단전문업체가 수행하여야 한다.1. 건조물 문화유산 정기조사 결과 D등급(정밀진단)으로 분류된 경우2. 중점관리대상 문화유산 중 국립문화유산연구원장이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3. 지방자치단체장이 건조물 문화유산의 이상 징후를 확인하고 국립문화유산연구원장이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4. 국가유산청장이 재해ㆍ재난 등에 의한 피해로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용역수행자는 정밀안전진단연구용역 수행 중에 건조물 문화유산의 안전에 문제가 될 수 있는 사항이 인지되면 즉시 지방자치단체, 국가유산청 및 국립문화유산연구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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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보·보물 건조물 문화유산의 보존·관리 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국보·보물 건조물 문화유산의 보존·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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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