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보·보물 건조물 문화유산의 보존·관리 규정 제23조 (종합정비계획 수립 원칙)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훈령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문화유산보호의 기본원칙),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33조(소유자관리의 원칙), 제34조(관리단체에 의한 관리) 등에 따라 국보ㆍ보물 건조물 문화유산(이하 ‘건조물 문화유산’이라 한다)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시행되는 종합정비계획의 수립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이 고려되어야 한다.1. 건조물 문화유산의 원형과 그 주변 역사문화환경이 최대한 유지ㆍ보존될 수 있도록 한다.2. 종합정비계획은 각종 단발성 사업으로 인해 문화유산 보존환경이 변형 및 훼손되지 않도록 하고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개선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수립한다.3. 당해 문화유산 주변 건물의 복원은 고증(문헌, 발굴유구, 그림ㆍ사진 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신중히 추진한다.4. 지방자치단체장이 수립한 종합정비계획을 국가유산청장이 승인하였다 하더라도 국가유산청이 국고보조사업비를 지원한다는 의미가 아니며, 사업의 성격별로 지원가능 여부와 재원을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5. 종합정비계획 내 각종 사업의 시행은 문화유산보수정비 국고보조사업, 소유자ㆍ관리자 직접사업, 지방자치단체 직접사업, 정부지원사업 등 개별사업별로 소요예산을 확보한 후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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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보·보물 건조물 문화유산의 보존·관리 규정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국보·보물 건조물 문화유산의 보존·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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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