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보·보물 건조물 문화유산의 보존·관리 규정 제26조 (종합정비계획 수립 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문화유산보호의 기본원칙),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33조(소유자관리의 원칙), 제34조(관리단체에 의한 관리) 등에 따라 국보ㆍ보물 건조물 문화유산(이하 ‘건조물 문화유산’이라 한다)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종합정비계획 수립은 다음 각 호의 내용 및 절차에 따라 진행하여야 한다.1. 계획수립 발주자는 용역이 착수되면 관계전문가 등이 포함된 자문위원단을 구성ㆍ운영토록 한다.2. 소유자 및 관계자, 이용객 또는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검토하고 계획에 반영토록 한다.3. 수립된 계획은 수정ㆍ보완이 가능한 상태에서 국가유산청에 승인을 요청하여야 하며, 승인이 완료된 후 보고서를 인쇄ㆍ배포하여야 한다.4. 국가유산청은 종합정비계획 승인요청이 접수되면 조속한 시일내에 자문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지방자치단체에 통지하고, 자문결과가 반영된 종합정비계획에 대해서 승인토록 한다.5. 국가유산청은 종합정비계획의 내용이 중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문화유산위원회에 보고하여 의견을 듣고 그 내용의 반영을 요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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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문화유산보호의 기본원칙),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33조(소유자관리의 원칙), 제34조(관리단체에 의한 관리) 등에 따라 국보ㆍ보물 건조물 문화유산(이하 ‘건조물 문화유산’이라 한다)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보존ㆍ관리 및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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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보·보물 건조물 문화유산의 보존·관리 규정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국보·보물 건조물 문화유산의 보존·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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