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8조 (지표조사의 절차 및 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4항에 따라 지표조사의 방법, 절차 및 지표조사 보고서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표조사 중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천연동굴ㆍ화석, 그 밖에 영 별표 1에서 규정하는 매장유산 및 민속에 관한 조사는 지표조사 실시 지역의 현장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 추가적으로 실시한다.
②제1항에 따른 추가적 조사를 실시할 경우에는 대학에서 관련 학과를 전공한 사람으로서 조사원 이상의 자격을 갖춘 사람을 참여시켜 조사하며, 이 경우 그 비용은 대가기준 중 그 자격에 따른 등급별 기준단가에 따른다.
③수중지표조사의 경우 조사 지역의 여건 및 특성 등에 따라 조사절차 및 방법(탐사장비 운용 등)을 선택적 또는 신축적으로 적용할 수 있으며, 기존 자료 및 건설공사의 시행자가 제공하는 신뢰성 있는 자료를 사전조사(문헌조사)에 활용할 수 있다.
④그 밖의 지표조사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별표 2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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