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 (국가유산 보호에 필요한 조치 명령)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4항에 따라 지표조사의 방법, 절차 및 지표조사 보고서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유산청장 또는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건설공사의 시행자가 사업계획 변경 등에 동의하거나, 매장유산 유존지역의 가치를 고려하여 그 지역을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큰 경우에는 사업계획의 변경 등을 명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건설공사의 인ㆍ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매장유산 유존지역의 보호방안을 마련하는 경우에는 영 제6조제5항에 따른 관련 전문가 두 명 이상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련 전문가는 서로 다른 기관에 소속된 사람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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