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조사기관의 선정 및 조사의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4항에 따라 지표조사의 방법, 절차 및 지표조사 보고서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건설공사의 시행자는 조사기관에게 지표조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사기관은 단독으로 지표조사를 실시 할 수 없다.1. 건설공사의 시행자 또는 건설공사의 시행자가 설립하거나 투자ㆍ출자한 기관이 설립하거나 투자ㆍ출자 또는 운영하는 조사기관2. 건설공사의 시행자와 현저한 이해관계가 있어 조사의 객관성 확보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조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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