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지표조사의 실시 면적)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4-05-17고시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4항에 따라 지표조사의 방법, 절차 및 지표조사 보고서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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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표조사는 제3조에 따른 지표조사 대상 면적으로 실시하되, 별표 1의 사업별 지표조사 실시면적의 정의를 참고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표조사는 제3조에 따른 지표조사 대상 면적으로 실시하되, 별표 1의 사업별 지표조사 실시면적의 정의를 참고한다.
②건설공사 예정부지 경계로부터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국가유산청장과 협의하여 조례로 정하는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범위에 상응하는 지역은 같은 법 제2조제3항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유산, 시ㆍ도지정문화유산 및 문화재유산자료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국가유산청장과 협의하여 조례로 정하는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범위에 상응하는 지역은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천연기념물, 명승, 시ㆍ도자연유산 및 자연유산자료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를 실시한다.
③건설공사의 시행자가 조사기관에게 지표조사를 의뢰하는 경우 그 비용은 대가기준 중 육상지표조사 또는 수중지표조사 기준에 따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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