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 (국가유산 보존 조치 결과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4항에 따라 지표조사의 방법, 절차 및 지표조사 보고서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건설공사의 시행자는 제21조에 따라 보존 조치를 이행 완료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조사기관 또는 관련 전문기관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국가유산청장 및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국가유산 보존 조치의 유형이 표본조사, 시굴조사, 발굴조사인 경우 조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건설공사의 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국가유산 보존 조치 결과보고서2. 약식 보고서가. 출토유물현황(총괄적, 세부적 내용을 포함한다) 목록 및 사진나. 트렌치별 발굴된 유물ㆍ유구의 출토당시 현황, 사진 및 토층사진다. 발굴된 유구의 평ㆍ단면도 및 유구 배치도 등 도면자료3. 조사기관의 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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