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지표조사 면제 대상 사업의 처리방법)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4-05-17고시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4항에 따라 지표조사의 방법, 절차 및 지표조사 보고서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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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건설공사의 시행자가 영 제4조제6항에 따라 지표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건설공사를 시행할 수 있는 건설공사임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증빙서류를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한다.1. 해당 사업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2. 조사기관의 토층조사 결과서(조사기관 의견을 포함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건설공사의 시행자가 영 제4조제6항에 따라 지표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건설공사를 시행할 수 있는 건설공사임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증빙서류를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한다.1. 해당 사업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2. 조사기관의 토층조사 결과서(조사기관 의견을 포함한다)
②제1항에 따라 건설공사의 시행자로부터 관련 자료를 제출받은 국가유산청장은 제출받은 자료를 검토하여 객관적인 증명이 불충분할 경우 추가 자료를 요청하거나 지표조사의 실시를 명할 수 있다.
③건설공사의 시행자가 조사기관에게 제1항제2호에 따른 토층조사를 의뢰하는 경우 그 비용은 대가기준 중 참관조사 기준에 따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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