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지표조사 면제 대상 사업의 처리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4항에 따라 지표조사의 방법, 절차 및 지표조사 보고서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건설공사의 시행자가 영 제4조제6항에 따라 지표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건설공사를 시행할 수 있는 건설공사임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증빙서류를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한다.1. 해당 사업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2. 조사기관의 토층조사 결과서(조사기관 의견을 포함한다)
②제1항에 따라 건설공사의 시행자로부터 관련 자료를 제출받은 국가유산청장은 제출받은 자료를 검토하여 객관적인 증명이 불충분할 경우 추가 자료를 요청하거나 지표조사의 실시를 명할 수 있다.
③건설공사의 시행자가 조사기관에게 제1항제2호에 따른 토층조사를 의뢰하는 경우 그 비용은 대가기준 중 참관조사 기준에 따를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지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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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4항에 따라 지표조사의 방법, 절차 및 지표조사 보고서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수중유산조사 방법과 절차에 관한 규정 지침
위임 조문 · 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이라 한다), 「발굴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이하 "발굴조사규정"이라 한다), 「지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이하 "지표조사규정"이라 한다)에 근거하며, 위 법률과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세부 사항을 정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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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지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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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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