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20조 (국가유산 보호 조치 등의 재협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4항에 따라 지표조사의 방법, 절차 및 지표조사 보고서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건설공사의 시행자는 제18조 또는 제19조에 따라 국가유산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명받은 국가유산 보호 또는 보존에 필요한 조치 명령의 내용에 관하여 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재협의가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재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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