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 (지표조사 보고서 작성의 원칙)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4-05-17고시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4항에 따라 지표조사의 방법, 절차 및 지표조사 보고서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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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조사기관은 지표조사 보고서 작성시 객관적 사실에 근거를 두고,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사기관은 지표조사 보고서 작성시 객관적 사실에 근거를 두고,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②지표조사 보고서에는 전문용어보다는 일반인이 이해할 수 있도록 쉬운 표준용어를 사용한다.
③지표조사 보고서에는 영 제7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산 보존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조사기관의 공식의견 및 관련 증빙 자료가 충실히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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